[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15일, 22일 두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되면 임상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된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2023년까지 3년간 340억원의 연구개발예산을 국비로 지원한다. 

연구결과가 우수한 임상연구는 혁신 의료기술,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 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국가 R&D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재생의료진흥재단과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비 투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연구비 지원을 통해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기술을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해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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