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해도 회생이나 파산 때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경영 악순환으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와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해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파산한 때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한 때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를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로 신설했다.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으로 소명하는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하도록 했다. 

합병 허가와 관련한 규정도 신설했다.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려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병상 수 및 의료이용량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등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합병 허가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은 허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은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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