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제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을 수 없도록 명시

[라포르시안]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후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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