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오는 3월 1일부터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전공의 근로조건, 수련·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때는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르면 수련교육위원회가 전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은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등 근로조건 ▲인턴 순환배치 및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 교육, 기타 전공의 수련 개선 요청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인턴 대상 임상술기 교육 및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이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에 대한 수련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다. 또 수련규칙 제39조 임산부 보호 관련 재검토 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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