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장성 확대 정책 등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고, 심의를 받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방법·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또는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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