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이노톡스주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이노톡스주 허가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며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아 해당 품목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결과, 약사법 상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