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질병관리청은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의료기관에 최대 100만원의 난방기 등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 의료기관이다. 

지원 품목은 해당 기간에 설치한 냉방기, 냉·난방기, 난방기, 제습기 등이다. 

의료기관별로 최대 100만원 이내의 실비를 이달 안에 지급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신청 금액은 기존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에서 증빙된 구입가의 7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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