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서 심의...의협 "법안 저지 위한 총력대응 나설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월 30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을 방문해 법안의 부당성과 우려를 전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월 30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을 방문해 법안의 부당성과 우려를 전달했다.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첫 관문인 법안심사대에 오른다. 

이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13번째 안건으로 올려 심의한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로 보내는 업무를 의료기관이 대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원하는대로 환자와 관련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하기 쉬워진다"며 "이렇게 축적된 개인 질병정보는 환자의 보험청구 거절의 근거가 되거나 갱신, 가입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법안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발의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법안 폐기를 거듭 요구하며, 의료계 단체들과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지난 30일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을 방문해 법안의 부당성과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청취했다.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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