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사고 손해배상대불금 재원이 부족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신 지불한 손해배상대불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일부 재원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때 각 의료기관이 납부·적립한 손해배상대불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제도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2년 시행됐다. 

의료기관은 종별로 책정된 금액을 의료기관 개설 후 1회만 납부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약 600만원이고 의원은 약 4만원이다. 

손해배상대불금 제도 시행 이후 2019년까지 지급 결정한 56억 5,700만원 가운데 약 50억원만 지불했다. 6억 5,000만원 가량은 재원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총 20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이 지연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불한 배상금은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회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여의치 않다. 폐업, 파산, 분할납부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회수율은 약 7%에 그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재원 부족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환자중심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별로 현실적인 대불금 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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