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포비돈요오드를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한다. 국내에 외용제, 인후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됐다. 

사용할 때에는 피부, 인후, 구강 등 제품에 표시된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한다. 눈에 넣는 등의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의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포비돈요오드 함유제제 국내 허가현황
포비돈요오드 함유제제 국내 허가현황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낸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하여 구강용으로만 사용한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사람에게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량을 복용한 경우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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