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등장..."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에 국민 의견 먼저 반영돼야"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3차 파업을 예고하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의사의 진료 거부가 용인된다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거부 역시 용인되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청원인은 지난 28일 등록한 '의사의 진료 거부가 용인된다면, 국민의 건보료 납부 거부도 용인돼야'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의사가 진료 거부(파업)를 하는데도 국가가 진료 재개를 실질적으로 즉시 강제할 수 없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납부 거부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건보료 납부 의무만 있고 진료받을 권리가 없는 것은 국민을 노예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다. 그때마다 피해는 국민이 봤지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되는 의사의 진료 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의사의 진료 거부가 현실에서는 용인되는 것처럼, 국민의 건보료 납부 거부 역시 용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체납이 있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체납할 경우 연체료와 함께 심한 경우 모든 금융자산 압류 통보 등이 내려지기도 한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종식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반복되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라. 2000년 이후 세 차례나 반복된 진료 거부 속에서 국민은 절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운영하는 재정적 축은 국민이 낸 건보료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든 원격 진료든 그 모든 의료 정책에는 반드시 국민의 의사가 선 반영돼야 한다. 의료 정책을 전문가만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 근대적이고 권위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계속됨에도 건보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부담만 져야 한다면 국민은 '의료 노예화'에 맞서 모든 저항 운동을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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