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 또는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해 안내서 성격의 책자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개발을 기초로 마련했다.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 때문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복지부나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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