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입원·입소자 면회 세부지침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상황 변화 따라 면회 수준 조정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가족 면회 단절로 인해 입소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가족들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면회 금지가 계속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에는 제한된 방법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 발생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화에 따라 면회수준은 조정될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병원 또는 시설 내의 환기가 잘 되고 환자 또는 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며, 기관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하도록 했다.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섭취는 금지되며, 유리문,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해 감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사용한 마스크한 장갑 등은 별도로 수거처리하며, 면회 이후 면회객과 어르신의 발열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임종 및 와상어르신은 예외적으로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입실면회가 가능하다.

윤 총괄반장은 "앞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면회 세부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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