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일한 의사 3명이 무더기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당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 장모씨(63)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통보하고, 7월 20일까지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씨는 의료인이 아닌 정모씨등 2명과 공모해 2006년 1월경부터 2011년 12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M요양병원과 용인시 기훙구 D요양병원 원장으로 일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진료를 했다. 

명색이 원장이지만 장씨의 업무는 오로지 환자 진료를 보는 것이었다. 병원의 재정은 정모씨가 책임지고 또 다른 정모씨는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했다. 

 장씨는 이들과 공모해 송파구 N요양병원에서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급여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복지부는 "장씨에 대한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면허취소 기간에는 일체의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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