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당화알부인검사의 세부인정기준을 공개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당화혈색소변화가 1%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고, 단기간에 약물 반응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식전/식후 혈당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식후 혈당 값 사이의 변동폭이 50mg/dl 이상인 경우도 해당한다. 

이밖에 ▲만성신질환 및 투석환자 ▲임신성당뇨병 ▲적혈구 수명이 비정상적인 혈액학적 질환(용형설빈형·이상헤모글로빈혈증 등) ▲만성간질환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상관도가 낮은 경우 ▲인슐인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시행하는 당화알부민 검사도 급여대상이 된다.

당화알부민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1년에 2회 이내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 횟수를 초과하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가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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