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명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가 개설 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로부터 부당이득금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이 발의돼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건보법에 따르면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 대표자 등이다. 

해당 징수금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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