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룡 마약류 불법사용과 관리부실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 무거워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 의료용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됐다.

 또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장시설과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그에 대한 처분도 무거워졌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을 개선했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같거나 그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도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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