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서 응급실 출입 통제하던 담당 직원에 폭력..."제주도가 적극적인 조치 나서야"

[라포르시안] 제주도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응급실 방문객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출입 통제를 담당하던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3시경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입구에서  출입통제를 제지당한 환자 일행 중 한 명이 의료원 직원과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폭력을 가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병원 내 출입을 환자 외 보호자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폭력 사건이 발생할 당시 서귀포의료원 야간 당직자 한명이 응급실 출입 통제 업무와 함께 발열체크, 환자 확인, 검사 등의 역할을 도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은 늘어난 업무만으로도 벅찬데 환자로부터 폭언과 폭력까지 당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있는 상황"이라며 "더 안타까운 것은 서귀포의료원 감독기관이자 제주도의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통제하는 사령탑인 제주도정이 감염방지업무 중 발생한 폭행사건이고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부는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폭행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무엇 하나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며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직원에 대한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변화가 없다. 병원 노동자들은 낮이고 밤이고 많은 환자를 돌본다. 병원노동자는 일상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병원노동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병원내 근무환경이 더 악화된 가운데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대한민국 방역체계는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칭찬받고 있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 노동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중"이라며 "병원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정은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생한 폭력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