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과 시설,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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