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고시...의협 "소수 전문병원만 지원" 형평성 문제 제기

[라포르시안] 지역, 병상, 인력기준과 무관하게 전국의 모든 아동·분만 병의원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부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는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과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청소년 및 분만 관련 의료를 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아동·분만병원’을 지정한다.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되면 1인실 기본입원료가 지원되며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이 현행 60%에서 50%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 병원으로 지정되려면 환자 구성비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기준, 병상수 등의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협회는 의견 제출을 통해 우선 지원대상 기관의 범위를 전국의 모든 아동·분만 병의원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아동·분만병원 유지가 힘들어 폐원이 늘고 있으며, 산모들은 분만 후 상처 치료나 요로 관리, 수유를 위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다인실 사용을 꺼리고 1인실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산모의 86%가 상급병실을 이용하며, 일반병실 이용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의협은 "이번 고시 제정안의 지정기준 가운데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을 비롯한 소수에 불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자칫 분만병원의 양극화를 부추겨 작은 분만병원의 몰락과 분만 취약지의 확대를 초래하고, 그나마 버티던 지방의 소규모 분만병원의 폐업율이 증가로 분만 인프라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역, 병상, 인력기준과 무관하게 전국의 모든 아동·분만 병의원이 지원을 받도록 해서 1인실 급여 혜택이 모든 임산부에게 돌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병실 의무보유 비율 폐지도 주문했다. 일반병실 의무보유 비율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분만 병의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도 요구했다 

의협은 "제정 고시안을 예고 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부칙에 규정해 많은 의료기관과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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