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위해 공무원 인건비 삭감...청와대·국회 등 삭감 대상서 빠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라포르시안]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2차 추경안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중앙정부 부담분 7조6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웠다.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연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휴가를 권장하고 이를 통해 연가보상비 전액(3963억원)을 삭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연가보상비를 절감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최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되지만 청와대, 국회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정부의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적자국채 발행하지 않는 목표에 따라 원칙없이 무리한 인건비 삭감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 및 지방 국립병원 소속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도 다수 삭감된다. 

질병관리본부 인건비는 현재 563억원에서 2차 추경에서는 556억원으로 7억원 이상 삭감됐다.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방 국립병원의 인건비도 삭감 대상에 들었다. 감염병 예방 백신 개발 등의 대응을 위해 역할이 더 중요해진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인건비도 삭감했다.

표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표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끔 하면서 연가보상비 지출을 줄이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병원 공직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재택근무가 늘었다고해도 휴가가 아니라 근무 장소만 변경된 업무의 일환일 뿐이다. 

심지어 모든 정부 부처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도 아니다.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방부에 재직하는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된 반면 국회, 청와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았다. 

연구소는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와 비삭감 부처는 일관된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이라며 "코로나19에서의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와 비삭감 부처와의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정치적 목적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격무에 따라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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