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약제간 급여 우선순위제도 도입 추진

[라포르시안]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상황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요양급여 결정 원칙이 일부 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 보완, 약제의 요양급여 설정의 원칙 및 약제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재정 상황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을 고려해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세부원칙과 약제 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등재절차도 일원화 했다. 평가결과 급여적적성이 있다고 평가된 모든 약제에 대해 60일 범위 안에서 협상 후 등재를 결정하도록 했다.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한 협상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60일 범위 안에서 협상의 일시정지 또는 협상기한 연기를 명할 수 있다.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한 협상 절차 진행을 위해 공단 이사장은 제조업자 등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약가협상생략약제의 신속한 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허가사항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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