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도별 2개 이상 지정..."코로나19 의심증상 응급환자 적극 치료"

[라포르시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안)에 따르면 지정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상급응급실이다. 이 중에서 시·도별 2개 이상은 필수, 70개 중진료권역별 1개 이상은 권장 지정 대상이다. 

5병상 이상 격리진료구역, 응급실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 등을 필수 시설로 갖춰야 한다. 

지정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등도·감염 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와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한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진료센터지정 현황을 반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과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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