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잇따른 유행에 대비해 전국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은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개정한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민 현재까지 감염병전문병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병원만 지정됐다. 

윤 의원은 "이 때문에 아직까지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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