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력기간이 끝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던 물질이다.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앞으로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같게 취급·관리되기 때문에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검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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