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세청이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 신고센터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과 의료비 자료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안경・의료기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비용은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대상이 아니다.

15~18일까지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매일 변경하지 않고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한편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의 경우 반드시 안경·의료기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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