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해 견주에 구상권 청구 864건 달해...미회수 구상금 4억여원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6년간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가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이 1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2014~2019년 6월) 개물림 사고로 인해 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864건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4억 3천만 원에 달했다.

구상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건보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을 보면 2014년 161건(2억 800만 원), 2015년 151건(2억 1000만 원), 2016년 146건(2억 3000만 원), 2017년 155건(3억 600만 원), 2018년 162건(3억 2000만 원), 2019년 6월까지 89건(1억 4000만 원)이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지만 완납하지 않은 견주는 163명(194건)으로 전체 716명(864건)의 1/5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병원 진료비는 4억원이 넘는 것으로 피악됐다.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한 견주의 소득분위를 살펴본 결과, 2분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10분위가 29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에는 10분위에 속한 견주 가운데 진료비를 완납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인재근 의원은 “반려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공생을 위해 관련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견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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