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라포르시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유아검진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직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주장에 따르면 인천남부지사 직원 A씨는 영유아검진기관 정기 현지확인에 앞서 미리 의료기관에 전화해 영유아검진을 시행하는 의사는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고 있냐며 원장을 압박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 항목에 없는 신장체중계 일일점검표 제출 등을 강요했다. 

갑자기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증 번호를 묻고 당황한 간호조무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자격증 사본까지 확인하며 소란을 피부는 등 의료기관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영유아검진은 온전히 소청과 의사들의 희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진이 고되고 힘든데다가 보호자들의 오해로 의료분쟁에도 종종 휘말린다"며 "돈이 아닌 오로지 아이들을 보고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영유아검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검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청과의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일선 병원의 고충에 귀기울여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건보공단은 각종 갑질을 과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의료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들에게 확인시키고 이를 통해 의사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용도로 현지확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건보공단은 물론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갑질을 발본색원하고, 건강보험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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