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이뤄지는 보조금 지원은 상한액 내 중고차 가격의 100%(국비 50%, 지방비 50%)이다. 

보조금 지원액 산정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연식·엔진 형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최신 차량일수록 지원금이 상향된다.

지원금 기준에 따르면 ▲3.5톤 미만은 165만 원 ▲3.5톤 이상~6000㏄이하는 440만 원 ▲3.5톤 이상~6000㏄ 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 원까지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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