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이 리리카 제네릭 약물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벌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 해 10월 31일에 승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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