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와 관련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채택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촉진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 내용 등을 법제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 했다.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이 적성 및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의 지급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명령과 부정 수급한 구직촉진수당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도 당장 구직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나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의사 등이 있고,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2020년 7월 35만명 규모로 시행되고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통해 연간 235만명 이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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