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반기신청 접수가 오늘(10일) 마감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과 내년 6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은 경우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래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A]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 했는데, 8월에 반기신청안내문을 또 받았다. 어떻게 다른가?

= 5월에는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정기)신청한 것이며, 8월에 받으신 신청 안내문은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이다.

올해부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는 2019년 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에 지급한다.

■ 9월 10일까지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 반기신청은 선택사항이므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 연간 근로장려금산정액의 50%를 지급하는지?

= 아니다. 상·하반기 소득을 연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계산한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한다. 당해연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이 변동되는 경우 신청 시와 정산 시 기준요건의 차이로 인해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환수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기지급 시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소액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정산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이미지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이미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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