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사업장폐기물 소각장서 처리

[라포르시안]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폐기물 저감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의 후속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감축병원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의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자가멸균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2일 문진국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안)'도 논의했다. 

이 계획은 정부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임신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 임산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선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임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등을 통해 시기에 맞춰 사전에 안내하고, 전국 공통 서비스와 거주 지자체 서비스 등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물 수령 또는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택배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증명서를 출력하도록 해 보건소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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