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식약처는 한의계의 적극적인 반대 표명에도 지난 3일자로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한의협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분 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지면 비의료인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소분을 허용하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단속도 어렵게 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단순히 보관이 쉽고 섭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국민 건강에 피해를 끼치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및 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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