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날 과음을 한 의사가 다음날 진료를 하다 적발되면 면허취소와 함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제근 의원은 지난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이 술에 취한 상태나 마약류 등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우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인재근 의원의 법안은 최고의 선의를 행사하는 의사와 의료인들에게 강도나 살인자 같은 형사범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형벌을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의 기본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고 탄압하는 전근대적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대개협은 "낮술을 마신 법조인이 법정에서 죄인을 판결하거나 국회의원이 술 취한 채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대개협은 "개정안에 분노하며, 의료인을 무시하고 기본 인권을 찬탈하는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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