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의료기관과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나 교직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같은 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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