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환자 혈전제거술·스텐트 삽입술 등 급여기준 완화

[라포르시안]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했으나 8월부터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즉 지금은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했으나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 상황에서 말소리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이음인지력 감사는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특히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 및 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행위 13개 항목, 하부장간스텐드 급여기준 등 치료재료 6개 항목이 비급여 해소 대상이다.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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