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관련 헌법소원 청구...대전협 "5월턴, 수련병원서 불이익과 차별 겪어"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13일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훈련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그러나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지만 4주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항에 공보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보의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면 전임자 소집해제 이후 후임자 배치 때까지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 때문에 공보의의 실질적인 복무기간은 총 37개월에 달한다. 군의관도 임관 전에 받는 6주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공보의 입소가 매년 3월 중순을 전후해 이뤄지는 데, 4주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돼 소집해제 시기는 4월이란 점이다. 3월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수련 시작 시점과 한 달 이상 시차가 벌어져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대전협은 "지난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으로, 공보의의 군사교육 기간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2개월의 수련교육 기간을 놓치는 문제도 야기한다"며 "통상 수련병원의 전공의 시작은 3월부터이지만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병역 의무를 마친 의사는 4월에 복무를 마쳐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년 3~4월에는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게다가 2개월 공백을 이유로 수련병원은 병역을 마친 의사의 채용을 꺼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대공협과 함께 군의관의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일반적으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와 달리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공의를 병원에서는 5월턴이라고 부르며,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2개월간 인력 공백에 대해서도 병원 차원의 대비나 계획 없이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런 문제는 공보의, 군의관 모두 훈련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돼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대공협, 대전협, 의대협 등 젊은의사단체의 목소리에 선배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계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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