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세원셀론텍(공동대표이사 장정호·유승주)은 관절연골손상에 사용하는 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과 인정횟수가 5월부터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 조치는 콘드론이 출시된 지 18년 만이다.

콘드론 관련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령을 기존 만15~50세에서 만55세까지로 확대했다.

급여를 인정하는 시술횟수도 기존에는 1회만 인정했지만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횟수 제한을 삭제해 앞으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콘드론은 지난 2001년 세포치료제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2012년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을 획득했다.

세원셀론텍에 따르면 2011년 출시 이후 18년간 한국,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연골결손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세원셀론텍 재생의료시스템혁신센터 서동삼 센터장은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지난 2017년 콘드론 이식술과 같은 무릎 관절연골 결손 치료 목적의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ACT)에 대해 ‘비용효과성이 높은 1차 치료법’으로 권고한 바 있다”며 "콘드론 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권 향상을 통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