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약품의 '아루센주(아세트아피노펜)'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7개월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1억575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약품은 아르센주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약사법 제39조제1항 등을 위반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불룡성미립자시험과 불용성이물시험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루센주에 대해 판매 중지조치를 내렸다. 

광동제약은 올해 3월 회수 종료 사실을 알렸으나 식약처 확인 결과 회수 및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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