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6일 ‘파슬로덱스(성분 풀베스트란트)’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서 1차 이상 단독요법 사용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파슬로덱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SERD)이다. 

국내 출시 이후 고용량 요법의 우수성을 확인한 ‘CONFIRM’ 임상연구에 이어 1차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입증한 ‘FIRST’와 ‘FALCON’ 임상 등 지속적인 연구 투자를 통해 약물 프로파일과 치료 가치를 확대해 왔다.

김수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사업부 상무는 “11년 만의 급여 등재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파슬로덱스의 가치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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