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라포르시안] 지방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할 때 전체 모집인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생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지역인재 입학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쳐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일규 의원은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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