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명지병원은 지난 27일 오후 고양경찰서와 ‘의료현장 폭력근절을 위한 특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간 추진되는 경찰청의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앞두고 마련됐다.

고양경찰서에서 특별 단속 취지와 신고자 보호(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설명했다. 명지병원을 비롯한 고양경찰서 관내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발생 현황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고양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19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방해가 전체의 57.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폭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상해, 명예훼손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는 의사가 4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안요원, 직원, 간호사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처리는 84.2%가 기소처리 됐으며 나머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에 의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현장 폭력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위해 사건 발생시 병원 관계자와 목격자, 구급대원 등 객관적 진술 확보에 노력하고, 피해자 및 사건 관련자의 적극적인 진술 등 수사협조, 신속한 현장 증거 및 CCTV 자료 확보 등에 협력키로 했다.

고양경찰서 측에서는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서비스 불만에 의한 고성·욕설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모욕 등 적극 적용,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 수사, 핫라인 구축, 비상벨 설치 및 활용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수 명지병원장은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에서 벌어지는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됐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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