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와 100ml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에 따라 유효기간이 2013년 5월~2015년 3월까지인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자발적 회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한 식약처의 조사와 보고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이 확인되면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이나 영수증을 지참해 가까운 편의점 및 약국에서 환불 받을 것을 당부했다.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는 소비자 상담실(080-791-1414)로 하면 된다. 한국얀센은 "소비자에게 미칠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사용자가 아이들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원칙에 근거해 해당 유통기간의 모든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23일자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500ml을 판매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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