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빼는 기계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점검을 벌였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에 불과하다. 

식약처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다.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고 광고한 4곳은 행정지도 했다.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 수정 요청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 관세청에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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