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동제약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17억4,104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벌금이다.

추징금은 자기자본 2,235억9,665만원 대비 5.25%에 달한다. 경동제약은 2월 10일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할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한 인정 상여금액으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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