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연령이이 60세 이상으로, 지원수준은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적용 대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좁아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양쪽 무릎관절증 의료비는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19만원이고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은 340만여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주요 통계 등에 따르면 2017년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 6,813명 중 65세 미만은 4만 9,563명(42.4%)이고 65세 이상은 6만 7,250명(57.6%)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해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9,000원 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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