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시행...검사 항목에 우울증 포함

[라포르시안] 내년부터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이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고 우울증 검사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신규 포함되는 20~30대 현황
건강검진 대상자에 신규 포함되는 20~30대 현황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전주시 20~30대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도 내년부터 20세와 30세로 확대된다.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정신건강이나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