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병원 노동자의 임금을 장기간 체불한 한의사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노동자 9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896만원을 체불하고 청산하지 않은 A요양병원 원장 김모씨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의사인 김씨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을 수 개월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으면서 병원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무리하게 병원 증축 공사까지 했다. 

김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기관 조사에서 거짓으로 청산계획을 매번 강조했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 

노동부 안산지청은 김씨에 대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속했다. 

노동부 안산지청 이찬균 근로감독관은 "김씨는 지난 10년간 총 68건의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라며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전혀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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