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이 국가 자격으로 전환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26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해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향후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는 기존의 한정된 인력으로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퇴원 이후의 삶의 질 향상, 보건과 복지 영역의 통합을 통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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